건설법규,질의회신

B형간염이 근로금지 및 제한대상이 되는지 여부

건설+안전 2010. 1. 1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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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점 B형간염이 근로금지 및 제한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내용
⑴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자
의 근로금지 및 제한대상이 되는 전염병에 B형간염이 해당되는지
- B형간염이 근로가 제한되는 전염병이라면 의사의 소견에 관계없이 근로제한
이 가능한지 여부
⑵ 사업장에서 법에서 규정한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외에 다른 항목도 임의적으
로 검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내용
⑴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의 우려
가 있는 질병이라 함은 취업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 질병을 전염시킬 우려
가 있는 질병을 말하며
- B형간염은 보건사회부 고시 제87-10호에 의거 전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바 B형간염에 대하여는 전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에서 취
업금지 직종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근로금지 또는 제한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사료됨.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금지 또는 제한
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⑵ 근로자 건강진단항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진단항목이 규정되어
있으나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이
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음
회시일자  1990-09-19
회시근거  산보 10220-1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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