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토목 표준 시방서

제7장 부지시설공사-옹벽석축블록,07210 [옹벽]

건설+안전 2010. 1. 2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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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10 [옹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부지내 설치하는 옹벽 구조물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2222 땅파기
(2) 04110 동바리공
(3) 04120 거푸집공
(4) 04130 철근공
(5) 04210 일반콘크리트공
(6) 04310 콘크리트의 이음공
1.1.3 주요내용
(1) 옹벽 설치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제품자료
신축이음 채움재 제조업자는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시공상세도면
신축이음, 수축이응 및 시공이음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4  시공환경요건
1.4.1 일평균기온이 4℃ 이하로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한중콘크리트로 쳐야 한다.
1.4.2 일평균기온이 25℃ 또는 최고온도가 30℃를 초과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서중콘크리트로 쳐야 한다.
   1.5  보호조치
1.5.1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하여야 한다.
1.5.2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1.5.3 건물과 71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콘크리트재료는 04210 일반콘크리트긍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1.2 철근은 04130 철근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1.3 물빼기 파이프는 KS M 3401 또는 KS M 3404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4 신축이음 채움재 및 실링재(sealing)는 04310 콘크리트 이음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시공자는 구조물 설치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상태, 배면 흙의 제 성질, 용수 및 지표수의 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3.1.2 콘크리트 치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작업한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3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콘크리트 운반 및 치기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구조물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작업 참여자가 완전히 시공상세도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3.3  옹벽 설치
3.3.1 이 시방절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04210일반콘크리트공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3.2 운은 콘크리트에 새로 콘크리트를 차서 이어 나가는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잘붙지 않은 골재알 등은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3.3.3 활동(Sliding)에 대한 효과적인 저항을 위하여 저판의 하면에 활동방지벽(shear key) 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활동방지벽과 저판을 일체로 쳐야 한다.
3.3.4 신축이음
(1) 신축이음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줄눈을 설치하며, 줄눈 설치는 04310 콘크리트이음공에 따라야 한다.
(2) 신축이음은 지반이 변화하는 장소, 옹벽고가 현저히 다른 장소 또는 옹벽의 구조공법을 다르게 하는 장소에는 유효하게 신축이음을 설치하고 기초부까지 절단하여야 한다.
(3) 굴곡부는 우각부로 부터 옹벽의 높이 구분만큼 피하여야 한다.
(4)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신축이음이 있는 부위의 난간은 그 위치에 난간의 신축이음을 주어야 한다.
3.3.5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시공상세도에 표시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전단력이 적은 위치에 설치하며, 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는 시공이음에 홈을 만들든가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3.6 벽체에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표면에 수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3.3.7 옹벽에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배수구멍을 만들어야 하며, 배수시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3.8 되메우기 작업은 구조물에 유해한 진동, 충격 등의 악영향이 미치지 않게 수행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공사종료 후 감리자가 요청할 때는 콘크리트의 비파괴시험 및 구조물에서 절취한 공시체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4.2 시험결과는 즉시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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