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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건설+안전 2022. 6. 3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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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가계대출 LTV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아파트) 0%


* 서민·실수요자 : 6억원 이하 60%,
6~9억원 구간 50%(최대 20%p 우대)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서민·실수요자 : 5억원 이하 70%,
5~8억원 구간 60%(최대 20%p 우대)
DTI : 40%
* 서민·실수요자 : 60%(20%p 우대)
DTI : 50%
* 서민·실수요자 : 60%(10%p 우대)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사업자
대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1.5배 이상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1.25배 이상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
세제 -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2주택+20%p, 3주택+30%p)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50%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2년이내 양도)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축소(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 종부세 과세
전매제한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일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100실 이상 오피스텔
청약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100%, 85초과 50%)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75%, 85초과 30%)
재당첨 제한(10) 재당첨 제한(7)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한 -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100실 이상) 분양분의 10~20%이하/(100실 미만)분양분의10%이하
정비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
재개발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5)
기타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증빙자료 제출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2022.06.30 - [보도자료]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22.7.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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