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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 (CAST IN PLACE PILE ) / L.W GROUTING 시방서

건설+안전 2013. 2. 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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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I.P (CAST IN PLACE PILE ) 시방서

1) 일 반 사 항
가) C.I.P 시공에 있어서는 소정의 강도를 갖는 주열식 토류벽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C.I.P 시공에 경험이 있는 기술자와 관리자를 확보하여 현장에 상주시켜 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다) 도급자는 시공전에 지하매설물을 상세히 조사하여 C.I.P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C.I.P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및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상세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시공방법 및 시공순서
② 사용장비 명세
③ 기술자 투입계획서
④ 예정 공정표
⑤ 기계 및 기구 배치도
마)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재이어야 한다.

2) 장 비
가) C.I.P의 시공에 사용하는 굴착장비는 설계조건, 지층 및 지하수의 상태,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일반적으로 C.I.P 천공은 T-4, ROCK AUGER 또는 그에 상응하는 천공장비를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3) C.I.P 시 공
가) 굴 착
① 굴착은 도면에 표시된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하여야 하며 공벽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풍화암 상단 1.0M 까지 CASING을 삽입하여야 한다.

② 굴착의 정도는 초기에 좌우되므로 굴착장비의 거치에 신중하여야 하며 C.I.P항 및 H-PILE의 수직도는 설치항장의 1/100 미만이 유지되어야 한다.
③ 천공시 시공깊이가 설계도면과 상이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나) SLIME 제거
① 콘크리트 타설 전에는 반드시 SLIME처리를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
② SLIME 처리는 수중펌프 등에 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다) 철근망 및 H-PILE
①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 CAGE를 조립하여 정확하게 C.I.P HOLE에 삽입하여야 하며 철근 CAGE의 연결은 GAS 압접을 원칙으로 한다.
② C.I.P, H-PILE 및 띠장의 구조체를 일체화 시켜 변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H-PILE 및 C.I.P CAGE에 STEEL PLATE 등 FILLER재를 부착하고 띠장과 용접으로 일체화 시켜야 한다.
③ H-PILE을 삽입한 HOLE은 도면에 표시된 C.I.P 심도 0.5M 하부까지 모래 채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위에 시멘트 몰탈을 50CM 채운다.
④ C.I.P는 수직도에 관계없이 띠장 뒷면과 H-PILE 및 C.I.P 일체가 되도록 홈메우기를 철저히 하고 C.I.P와 띠장 사이의 공간은 도급자 부담으로 콘크리트 (σck=210 kg/cm2)를 채워야 한다.
⑤ H-PILE 및 철근 CAGE의 건입시는 공벽이 붕괴되지 않도록 서서히 삽입하며 피복 확보를 위해 SHEEL PLATE등의 SPACER를 부착할 수 있다.
라) 콘크리트 타설
① 철근 CAGING이 완료되면 TREMIE PIPE( 150m/m)를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공저로부터 타설 한다.
② 타설은 1공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타설 하여야 하며 이때 TREMIE PIPE의 하단은 타설된 콘크리트에 1.0M 정도 묻힌 상태에서 타설 되어야 한다.
③ 타설된 콘크리트가 경화될 때까지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는 굴착은 피해야 한다.
④ H-PILE이 건입되는 C.I.P공의 TREMIE타설이 곤란한 경우 또는 C.I.P공 내부로 지하수 유입량이 많아 레미콘 타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설계강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Prepact 방식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으나 시행전에 반드시 배합기준 및 강도시험등의 결과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콘크리트는 레미콘을 사용하고 골재의 최대 치수는 25mm로 한다.
⑥ C.I.P 타설용 콘크리트의 기준강도는 σck=210kg/cm2 이고 표준 SLUMP치는 12cm 이어야 한다.
⑦ 단, 공내에 잔류된 지하수가 많아 콘크리트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는 레미콘에 시멘트량을 30% 할증하거나 설계기준강도 σck= 240kg/cm2 이상 규격을 사용한다.

4) 부 대 공
가) 굴착토의 처리
C.I.P 천공 및 SLIME 제거시의 굴착토는 주변환경을 더럽히지 않도록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나) 두부정리
C.I.P 시공이 완료되면 CAP BEAM을 설치하기 위하여 두부정리를 하여야 한다.
다) CAP BEAM
두부정리가 완료되면 각 C.I.P공을 상부에서 일체화 시키도록 CAP BEAM을 설치한다.

5) 기 타
가) C.I.P 천공시 400mm에 적정한 장비조합을 시공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나) 굴착중 C.I.P항의 수직도가 규정을 벗어나는 항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조치하여야 한다.
다) C.I.P항의 콘크리트 타설방법을 검토하고 시공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타설한다.


2. L.W GROUTING 시방서

1) 목 적
지하 구조물 시공을 위한 지하굴착에 따른 토사의 안정과 주변 지반의 지하수위 저하를 막아 주변 지반의 탈수 압밀침하에 따른 주위 건물 및 지반 침하를 방지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선행 작업
본 공법 시행 이전에 토류 구조물을 위한 H-PILE 항타등 각종 지반에 진동을 줄수 있는 공종은 미리 시공하여 본 L/W GROUTING 공법으로 시공된 지중 연속벽에 충격이 최소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방법
가) 천공 간격은 원칙적으로 0.4M 간격으로 하여야 하며. 시공시 조기의 연속벽체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을시는 간격을 적의 조정하여 시공한다.
나) 천공후 Rotary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천공경은 ø100mm Casing 은 ø75mm를 설치한다.
다) 천공순서와 심도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중에 지층의 변화 및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공내를 압력수로 청소한다.
마) 튜브를 삽입한다.
바) 외부 토사 및 지하수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SEAL재를 주입하여 Casing을 인발한다.
사) 24시간 경과후 DOUBLE PACKER를 설치 주입한다.
아) 주입을 하단부터 1Step 씩 (50cm)상승 주입한다.

자) 시공중 주입량의 변동이 발생시에는 감독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 조치를 취한다.

4) 약액 주입

혼화비 시멘트 규산소다3호 물 비고
비율(중량비) 1.0 1.75 3.4
1m3 당 200kg 350kg 685 kg

5) 약액 주입 압력
약액 주입 압력은 매 50cm 단계마다 15Kg/cm2 를 기준으로 하며 확산범위가 50-70 cm (반경)를 미달할시는 압력을 증가시켜 소정의 확산범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시공 확인 및 효과
가) 주입재의 사용량, 주입량은 그 수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주입 개량 효과 범위는 반경 0.5-0.7m를 유지시켜야 한다.
다) 감독원이 주입 효과를 확인코져 할때는 주입대상체에 페놀프타레인 약액을 분사시켜 적색 반응으로 주입상태를 확인한다.

이 공법의 주의사항(공사착안사항, 확인 및 점검 사항)이라고 한다면
일단 CIP및 LW공법은 굴착되는 현장 배면의 지반안정 및 차수 목적으로 쓰여지는고로
배면지반 안정을 위한 개량체의 확산범위, 일축압축강도, CIP의 경우에는 배근 간격 및 규격,
등에 주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CIP 시방서 & LW 시방서|작성자 신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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