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건설보도

3인가구 최소 주거면적 29→36㎡로 상향조정

건설+안전 2011. 5. 2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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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 주거면적을 상향조정하고, 그 밖에 설비, 구조·성능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개정·공고한다고 밝혔다.

 *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10. 국토硏), 관계기관 협의(’11.4), 주택정책심의회 심의(’11.5) 등을 거쳐 개정추진


 최저주거기준은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방수, △상수도, 입식부엌 등 필수 설비기준, △구조강도 확보, 채광·난방설비 구비 등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0년 최초도입이후 주택공급 확대, 소득증가 등에 따른 평균적 주거수준의 향상*, 미달가구 감소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향조정을 추진하였다.

 * 주택보급률(%):(’00)96.2→(’05)98.3→(’08)100.7

 1인당주거면적(㎡):(’00)20.2→(’05)22.9→(’08)27.8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00)23.4→(’05)13.0→(’08)10.5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체치수의 전반적 증가*, 소형주택(60㎡ 이하) 면적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최소 주거면적을 상향

 * ’00년 도입시 과거(’70∼’80년대) 신체치수를 적용

 20∼24세평균신장(㎝, ’79→’04):(남)167.7→173.8,(여)155.5→160.7

 *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6,741호에 대한 면적조사 결과 하위 3% 면적 고려


 【가구구성별 면적기준】

가구원수

(인)

표준가구구성

실(방)구성*

총주거 면적(㎡)

현행

개선(안)

1

1인 가구

1 K

12

14

2

부부

1 DK

20

26

3

부부+자녀1

2 DK

29

36

4

부부+자녀2

3 DK

37

43

5

부부+자녀3

3 DK

41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49

55

 * 숫자:방 수, K:부엌, DK:식사실 겸 부엌


 ② 현재 상수도 시설,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필수 설비기준에 하수도시설을 추가하여 기준 강화


 ③ 구조·성능·환경기준에 화재안전시설을 추가하고, 미달 여부에 대한 세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평가항목을 구체화


 【평가방식 개선(예시)】

구분

현 행

개선(안)

구조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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