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토목 표준 시방서

제4장콘크리트공사-가설및철근공,04120 [거푸집공]

건설+안전 2010. 1. 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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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0 [거푸집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현장치기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의 설계, 재료수급, 제작,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주요내용
(1) 거푸집 설계기준
(2) 거푸집 설치
(3) 거푸집 박리제
(4) 거푸집 해체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패널
1.2.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일반콘크리트
제5장 거푸집 및 동바리
1.2.3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3장 거푸집 및 동바리
   1.3  거푸집 설계기준
1.3.1 설계하중
(1) 거푸집은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직방향하중, 수평방향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 등에 대해 설계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의 설계하중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5장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3장의 규정에 따른다.
1.3.2 거푸집 표면재료 노출되는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5장 거푸집 및 동바리에 기술된 요건에 따라 원활하고 편평한 콘크리트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재료 및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1.3.3 거푸집 제작시공오차 거푸집의 시공 허용오차는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경우,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제3장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4  제출자료
1.4.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에 명시된 해당요건 참조
1.4.2 거푸집설치도면 :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나타낸 거푸집 설치도면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방법
(2) 평면 및 표고에 따른 시공이음 위치
(3) 도관, 개구부, 우묵한 곳, 관, 덕트 및 기타 부착품의 치수 및 위치
(4)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를 위한 방법과 일정
(5) 콘크리트치기 중 거푸집이동 및 변형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
1.4.3 견본 : 시공자는 크기 300×300mm 이상인 제작된 거푸집 견본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거푸집패널 및 각재
(1)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면에는 판재의 매끈한 면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구성용 각재는 구조용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1.2 합판
(1)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요건에 합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2) 합판은 휘어지지 않고 매끈한 표면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두께를 가져야 한다.
2.1.3 강재 거푸집
(1) KS F 8006에 합치하고. 패널면 처리를 위한 칠이 되어 있지 않은 강판이어야 한다.
2.1.4 박리제 : 비실리콘계의 거푸집 박리제로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붙기나 얼룩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2.1.5 연결재 및 기타 재료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합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시공자는 거푸집을 제자리에 위치시키고 선, 수평 및 표고를 선정하여 정확히 거푸집을 설치 할 책임이 있다.
   3.2  거푸집 설치
3.2.1 거푸집은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질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2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되어야 하며,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3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작업 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2.4 시공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정한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2.5 거푸집을 조이는 데는 강재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작은 부대공 등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3.2.6 설계도서에 따로 표시되어 있거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노출 모서리는 쫄대 등을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3.3  거푸집 박리제
3.3.1 콘크리트 표면을 변색시키지 않으며 손상을 끼치지 않는 박리제를 거푸집 내면에 도포하여야 하며, 박리제 도포는 철근 조립 후 거푸집 조립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3.3.2 강재 거푸집은 얼룩이 없는 녹방지 거푸집 박리제를 바르거나 녹슬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녹이 슨 강제 표면을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거푸집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3 재사용 거푸집은 깨끗이 청소한 후 박리제를 도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푸집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감리자가 평가한 거푸집은 현장에서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3.3.4 박리제는 제거될 볼트 및 연결봉에도 발라야 한다.
   3.4  거푸집 떼어내기
3.4.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하여서는 안 된다.
3.4.2 거푸집의 해체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특성,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온도의 차이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3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에 손상을 주거나 파손시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 부재에 과재 하중을 주지 않으면서 거푸집을 변형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체하여야 한다.
3.4.4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이나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 해체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5장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4.5 확대기초, 기둥, 벽, 보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5장 거푸집 및 동바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만족하는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일찍 제거할 수 있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거푸집을 조립하기 전에 거푸집의 재료 및 체결재의 종류, 재질 형상 및 치수 등이 지정한 품질 및 치수에 부합되는지 외관을 통해 검사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연결재의 위치 및 수량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3.5.2 콘크리트를 치기 전 및 치는 도중에 거푸집과 최외측 철근과의 거리를 측정하여 규정된 철근피복 허용오차 규정에 적합한지 검사하여야 한다.
3.5.3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설치된 거푸집 선의 수평, 매설된 삽입재와 블록아웃 및 이음매위치 등이 정확한지 검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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