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료/용어사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건설+안전 2010. 5. 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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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자재생산, 설계,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설과정 중 쾌적한 거주환경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소를 평가하여 인증

 

- 녹색건축물 활성화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따른 친환경 건축물건축을 유도․촉진하는 제도

 

□ 개 요

인증대상

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및 그 밖의 건축물

인증구분

건축허가단계에서 신청하는 예비인증과 사용승인 단계에서 신청하는 본인증으로 구분(예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증 의무)

인증기관

LH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크레비즈큐엠, 한국교육환경연구원

인증등급

최우수(그린 1등급), 우수(그린 2등급), 우량(그린 3등급), 일반(그린 4등급) 4단계(현재까지 최우수, 우수 등 2단계)

평가항목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9개 분야)

법률근거

건축법 제65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인센티브

제공대상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

제공내용

지방세 감면(5~15%)

* 취득세, 등록세 감면(지방세법 제286조에 의거 2010.1.1부터 시행)

 

 

□ 인증현황(‘10.3월말 기준)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3월

1,620(581)

3(3)

3(3)

15(14)

33(22)

163(94)

300(100)

414(127)

570(191)

43(27)

최우수

93(49)

-

2(2)

3(2)

8(6)

10(3)

13(7)

20(16)

27(12)

6(1)

우수

1,527(532)

3(3)

1(1)

12(12)

25(16)

153(91)

287(93)

394(111)

543(179)

37(26)

※ ( )안은 민간분야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실적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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